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보석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보석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적부심을 포기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이다. 보석을 신청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의 변호인 측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항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26일 열린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실상 본인이 직접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도 직접 나설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이유로 “방대한 분량의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그는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리와 사법 절차에 정통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을 청구하며 “알려진 기록의 양만 20만쪽이 넘는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구속돼 있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렵고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47개다. 공소장도 296쪽에 달한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장기간 수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는 수집된 상태고, 전직 대법원장의 신분이나 얼굴 공개로 도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정된 구속기한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1심 구속기한은 오는 7월 11일이다.

하지만 검찰 측의 생각은 다르다. 혐의가 중대한데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보석 신청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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