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측이 재판부에 급사 위험을 주장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측이 재판부에 급사 위험을 주장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유는 건강 악화다.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스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는 것. 실제 “의료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급사 위험을 언급할 정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 “정의구현도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외부 일정 장소에 주거를 제한한 뒤 석방시키는 제도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된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의사의 발언을 인용해 “병세가 상당히 중한 상태에 있어 신속히 이송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미지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호인은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선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수사가 진행됐고, 공소사실에 적힌 동기 역시 동일한 내용임에도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공소제기가 늦어졌다는 것.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8월 석방됐으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 변호인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강요죄에 대해 “그 논리대로라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가 아닌 협조 요청을 해도 강요죄가 성립된다”면서 “상당히 위험한 법리”라고 비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와 별개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 총 5년6개월로 수형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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