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정 공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정 공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석 심문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바로 도정 공백이다. 현역 도지사의 구속으로 도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김경수 지사 측의 설명이다.

관건은 증거인멸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김경수 지사 측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했고 검찰 수사와 재판에 성심껏 임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의 생각은 달랐다. 김경수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드루킹 일당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특검팀은 보석 신청서를 살펴본 뒤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김경수 지사 측은 항소심 공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1심 재판부로부터 실형이 선고된 다음날 항소한 변호인단은 “특정 부분은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재판 전략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터다. 이후 김경수 지사는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로써 항소심 변호인단은 모두 7명이다. 아직까지 항소심 첫 공판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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