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폭도’들에 의한 기관총 사망자 47명을 확인하고도 이를 감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뉴시스
전두환 정권 시절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폭도’들에 의한 기관총 사망자 47명을 확인하고도 이를 감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었다. 이로 이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헬기 사격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할 중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당시 광주지검에서 실시한 165명의 시신 검시 결과 헬기 기총소사 단 1명도 없었다. 헬기 총격 피해자 내원과 입원치료 기록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JTBC에서 확인한 국방부의 검시 보고서 원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사뭇 달랐다. 광주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난 것. 물론 기관총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진술을 뒤집기엔 충분했다. 그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면 기관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5·18 당시 기관총으로 사망한 시민이 있다는 군 기록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광주사태의 실상’ 문건에 따르면, 총상으로 숨진 민간인 중에서 계엄군이 갖고 있던 M-16에 사망한 사람은 29명에 불과했다. 반면 ‘폭도’로 적은 광주시민이 탈취 사용한 LMG 기관총에 숨진 사람은 47명으로 밝혔다. 하지만 군은 그해 5·18 사망자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관총 사망자’를 제외했다. 대신 48명을 ‘기타 사망자’로 넣었다.

이를 두고 JTBC는 “군의 기록대로 기관총 사망자가 시민들끼리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이라면 군이 감출 이유는 없다”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방부의 답변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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