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의원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도입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의 모습이다./경기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의원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도입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의 모습이다./경기도의회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지방의회의원의 갑질 규제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징계 결정 주체가 동료의원이라 ‘셀프 징계’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이 개인과 법인에 협찬을 요구하거나 인사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명된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도입됐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의회법’에 의한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적’은 기초의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료의원끼리 ‘셀프 징계 심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민간분야 활동내역 제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 등과 거래 신고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다만,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 배제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 4조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직무는 스스로 회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관련 직무를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직무 배제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대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지방자치법 70조에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자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 참여에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행동강령은 이해관계를 지방자치법보다 더 넓게 포괄하고 있어, 1차적으로 본인에게 회피할 기회를 주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상임위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 자신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이 금지된다. 법안에 민간 개입 가능성이 높은 청탁 유형을 8개로 규정했다. 

△출연이나 협찬 요구 △채용과 승진 등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자 선정 개입 △재화나 용역을 특정 개인과 단체 등에게 매각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과 포상 개입 △감사나 조사 개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행동강령은 이 외에도 필요한 규정은 의회별 조례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 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안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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