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이종배 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금융자료제출 거부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이종배 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금융자료제출 거부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겐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공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조금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싶은데 관련 상임위 간사단 회의 결과 (후보자) 7명이 모두 부적격이라는 보고가 있어서 고민스럽다”며 “이 분들 중 몇 건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추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전에 ‘문재인 정권 문제인사 청문회 평가 회의’로 명명한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발언과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종합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통일부·해양수산부·국토부·중소기업벤처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통일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로 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여러 가지 막말 문제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나무 자르기’ 사건으로 학생에게 가르쳤다. 이 정부의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외에도 여러 양도세 탈루나 차명거래 의혹도 있다. 도덕성 문제와 대북관에 있어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청문회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하나도 안 냈다. 황제 진료를 지적하는 윤한홍 의원 질의에 갑자기 성희롱이라고 말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패딩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에게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종배 의원이 문체위원 모두에게 질의서를 보냈지만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다”며 “자녀 이중국적, 황제 진료, 세금 늑장 납부 등 수많은 의혹과 자료 미제출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머지도 모두 부적격이지만, 보고서 채택 여부는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뉴시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뉴시스

◇ 청와대 “국회 청문보고서 기다리겠다”

이에 따라 청문회를 치른 7개 상임위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논의하지 못했고, 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위는 한국당의 의사일정 협의 거부로 전체회의가 아예 무산됐다.

장관 후보자는 국무총리·대법관 등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되거나 아예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실제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유은혜 교육부·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다.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양승동 한국방송(KBS) 사장 등도 한국당의 반대 속에 임명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과 여론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부적격’을 병기하더라도 청문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한다.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담으면 된다. 마구잡이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고서가 청와대로 와야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은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