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의혹 규명 수사단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뉴시스·시사위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의혹 규명 수사단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뉴시스·시사위크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의혹 규명 수사단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두 기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감춰진 의혹들이 풀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모 씨, 2013년 경찰 수사에 참여한 이세민 전 경무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등 ‘별장 동영상’ 등에 등장하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소환하지 못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 피조사자가 소환통보에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이 공개소환 카드를 꺼내 압박을 했음에도, 결국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이제 강제 수사권을 갖는 수사단이 같은 건물에 자리 잡으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수사단과 진상조사단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와 수사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뒤늦게 설치된 수사단으로서는 앞서 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단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은 향후 김 전 차관 외에 윤중천 씨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고도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묵살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는 작업도 함께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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