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 내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기결수는 노역을 해야 한다. / 뉴시스
최순실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 내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기결수는 노역을 해야 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을 모두 마친 것. 구속기간 연장은 각 심급 재판마다 최대 3번만 가능하다. 따라서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 원칙적으로는 구속이 종료된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석방되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치소 내에서 신분만 전환된다. 이제까지 미결수였다면, 이날부터는 확정판결에 따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상고심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전망이다.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결수는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후다.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최순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최순실 씨가 상고심에서 벌금 200억원을 확정 받으면, 납입 대신 노역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1,800만원 꼴이다. 황제 노역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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