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주식시장에 혼란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전산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주식시장에 혼란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전산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주식시장에 혼란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 씨와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계좌에 입력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매도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량의 매도주문을 시장에 내놓았다”며 “타인의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또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됐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이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상 신임 관계 등도 저버렸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2017년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 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직원이었던 구씨 등은 이날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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