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에 임명된데 대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 뉴시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에 임명된데 대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달 5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에 임명된데 대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16일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모집 공고에서 규정한 면접을 돌연 취소하면서 서류전형 점수가 가장 높았던 김상곤 전 장관이 합격했다. 문제는 김상곤 전 장관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기고 지원서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경력과 업적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짜고 치는 인사’로 의심을 샀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 김상곤 전 장관과 함께 지원한 다른 지원자 3명은 서류전형에서 합격해 면접 심사 요건을 갖췄음에도 발언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의원이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이유다. 당초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개 모집 공고를 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 측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운영 규정상 면접 심사 실시 여부는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지원서 양식에도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력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즉 면접전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김상곤 전 장관의 지원서가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도리어 경기도교육연구원 측은 “직무중심 전형을 위해서는 경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 관련 근무경력을 소상히 적는 것은 정상적인 기술”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뒷말은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김상곤 전 장관이 경기교육감을 지내던 2013년 교육청 예산을 출연해 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김상곤 전 장관이 키운 기관인 만큼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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