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 했다. / 뉴시스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77일 만에 제한적 조건 아래 석방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로 한정된다. 주거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재판 출석 의무 ▲사건 관련 피고인 및 증인 등 재판관계인과의 만남 제한 등의 조건이 걸렸다.

보석 보증금은 2억원으로,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은 김 지사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경남도정 공백에 따른 부담 등 보석 청구 사유가 합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위반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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