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진 않다. 형집행정지 요건에 비춰볼 때 검찰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진 않다. 형집행정지 요건에 비춰볼 때 검찰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된 직후부터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수감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디스크 통증과 수면 장애가 해당 조항에 적합하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나온다. 따라서 구치소 내 의료 시설과 통원 치료만으론 호전이 없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맡는다. 그를 중심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외부위원은 법조계를 비롯해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폭넓게 검토된다. 위촉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다. 최종 결정도 심의결과를 보고받는 윤석열 지검장이 내린다.

이미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법리 검토를 벌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나,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이상 미결수로 구금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국민통합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석방을 요구하는 이유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진행 중인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끝났다. 구속기간 연장은 각 심급 재판마다 최대 3번만 가능한 만큼 이날 원칙적으로는 구속이 종료되고 석방돼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라, 다음날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생활이 이어졌다. 기결수는 보석 청구를 할 수 없다. 대신 수감자의 사정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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