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은 “1심이 신빙성이 부족한 드루킹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었다”면서 항소심 증인으로 드루킹을 신청했다. /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은 “1심이 신빙성이 부족한 드루킹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었다”면서 항소심 증인으로 드루킹을 신청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혐의와 관련 항소심 증인으로 드루킹 김동원 씨를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만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드루킹의 증인신문은 오는 7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정면 돌파다. 김경수 지사는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드루킹과 그 일당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수 지사 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신빙성이 부족한 드루킹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었다. 이들과의 공모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심에서 이미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경수 지사 측은 “1심 재판부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반드시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해 신문 사항 중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재판에 출석하며 “1심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면서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드루킹을 포함해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 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보석 석방과 관련 일각에서 특혜라고 지적한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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