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구형량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구형량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중 최대 난관을 만났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구형량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날선 비판도 덧붙여졌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나 태도가 없다는 것이다.

◇ “일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해 달라”

선고는 내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만약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재명 지사의 임기는 보장받기 어렵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5년 동안 선출직에 나설 수 없다. 이후라도 정치적 재개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으로 도덕성에 흠집을 남긴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최후진술 상당 부분을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으로 할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지사는 결심공판에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면서 “가족들 모두가 (형님의 정신과 진단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어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절차는 중단됐다. 그는 “(진단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는데 강요하기 어려워 포기했다”면서 “제 가족이 아니라 제3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얘기하면 직무유기”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 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 뉴시스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지사와 검찰 측의 논리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재명 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인 만큼 검찰과의 대립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당선 무효에 달하는 구형량에도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담담하게 대응했다.

측근들도 말을 아꼈다. 다만 “도정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유일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돌아갈 곳이 결정된다. 특히 1심 결과는 최종 판결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이 예상보다 높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재판부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 측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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