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측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측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입을 닫았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다.

검찰 안팎에선 ‘숨고르기’로 표현했다. 오는 14~15일께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으로 알려진 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임기 만료 임박… 사퇴 대신 여론전 총력 

실제 문무일 총장의 부담도 커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일종의 경고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검찰의 셀프개혁으로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놓쳐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을 통한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따라서 문무일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많지 않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하는 것, 이를 토대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이다. 당초 문무일 총장은 사퇴 카드를 꺼내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간부들과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의 사퇴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법무부는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문무일 총장은 “하나의 국가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뉴시스
문무일 총장은 “하나의 국가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뉴시스

문무일 총장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7월24일이다. 이날까지 국민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여기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점으로 꼽는 것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대목이다. 수사 개시권을 가진 경찰이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자칫 사건이 묻히거나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평소에도 문무일 총장은 “하나의 국가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측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무일 총장의 우려가 경청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이 있다”며 사실상 의견에 간극을 보이고 있다. 조국 수석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기소 방침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경찰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무 배제하도록 했다. 불기소 방침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한 결과는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건이 묻힐 수 없다는 얘기다.

문무일 총장은 확전을 피하고 있다. 그는 조국 수석의 설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이후 말을 아끼고 있다. 대신 해당 법안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의지를 보였다.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면서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