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작은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처남댁인 권영미 씨도 구속 위기에 놓였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작은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처남댁인 권영미 씨도 구속 위기에 놓였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증인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이틀간 MB 측의 최종 변론을 청취한 뒤 내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MB로선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할 경우 재수감될 수 있다. 앞서 MB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변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MB의 작은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곧 수감된다.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 이상득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09년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지난 14일 이상득 의원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 측과 협의해 형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MB의 처남댁도 구속 위기에 처했다.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60억원대 횡령과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 권씨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과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근무를 내세워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다. MB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를 인정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김재정, 권영미 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생전 MB의 재산관리인으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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