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밤 구속됐다. 사진은 윤중천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밤 구속됐다. 사진은 윤중천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밤 구속됐다. 강간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관심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쏠린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씨가 구속된 만큼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 윤중천, 2013년 7월 구속 이후 6년만 재구속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법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씨는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윤중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검찰이 윤중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이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이고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윤씨는 22일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윤중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윤중천 씨 구속영장에 김학의 전 차관과 합동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윤씨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만큼 김 전 차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이 된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씨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의 이런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구속기한 만료 시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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