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 너무 많아 결국 공소 전체를 위법한 공소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아 결국 위법한 공소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법관 생활 42년 만에 처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면서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을 읽고 이런 공소장이 다 있냐는 말을 한결같이 한다”고 말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아 결국 공소 전체를 위법한 공소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첫머리에 “엄청난 반역죄나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하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재판거래는 온데간데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으로 끝을 낸다”는 것.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를 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 재판거래라 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나중에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끝을 낸다”면서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8만쪽에 이르는 검찰의 수사기록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털어놓은 뒤 “통상적 수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취임 첫날부터 퇴임한 날까지 모든 직무 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중에 뭔가 법에 어긋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였다”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심지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까지 들춰냈던 흔적까지 발견했다”면서 “이것이 과연 수사냐”고 꼬집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를 ‘사찰’로 규정했다. 그는 “어떤 사람을 처벌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 거리를 잡아내기 위한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라면서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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