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천 강아지 수간사건을 계기로 올라온 동물학대 처벌강화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 라이브 캡쳐
청와대가 이천 강아지 수간사건을 계기로 올라온 동물학대 처벌강화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 라이브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동물학대 문제와 관련해 처벌규정 보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다. 해당 청원은 이른바 ‘이천 강아지 수간사건’을 계기로 올라와 21만7,483명의 서명을 얻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가벼운 범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죽이는 행위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등 법 자체에 허점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법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답변은 개정 필요성에 청와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이천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당시 남성이 하의를 내리고 엎드려 있었다는 점에서 수간을 시도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공연음란·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동물학대 예방과 처벌강화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