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측부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 / 뉴시스
(사진 좌측부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배우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이 성립됐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오늘(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 측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사유는 성격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 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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