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뉴시스
G7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G7(주요 7개국,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이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7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조세회피 논란으로 전 세계에서 세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 등을 타깃으로 하며, 이른바 ‘구글세’로 불린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측면에서 두가지 문제점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글로벌 IT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이 가능해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도 증가하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이들 기업 대부분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법인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로 설정해둔 탓이다.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로, 우리나라(24%)보다 7% 낮다. 이는 결국 조세회피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합의했다. 다만, 최저한세 세율은 추후 구체적인 과세방안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G7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역시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