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의 모 신협 이사장이 조합원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신협중앙회 본사/ 신협중앙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구 지역의 모 신협 이사장이 조합원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련 혐의로 대구지역 모 신협 이사장 A씨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신협 이사장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4명의 명의를 도용해 3억2,6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상품권깡’을 했는지 여부 등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관리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보다 5~10% 싸게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깡(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금융기관은 이를 막고자 상품권 판매 시 할인구매 신청서를 받고 신분증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석연치 않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신협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이번 문제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이사장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신협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개인이 작성해야하는 구매 신청서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한 사실을 포착했다. 당국은 신협 이사장 A씨가 지인과 조합원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발급받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난 뒤 신협중앙회에 해당 신협에 대한 자체 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신협중앙회는 해당 신협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찰 고발 조치가 이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던 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며 “수사 진행된 결과를 살펴본 다음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통제시스템에 허점에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신협중앙회는 당국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협중앙회 측은 당국의 지적을 받은 후, 온누리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조합에 대한 부문 검사 시행할 때 관련 내용을 검사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에 휩싸인 신협 이사장 A씨는 상품권깡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품권 구매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신분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상품권의 대리 구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논란을 완전히 비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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