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전면 등장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한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재산이 최소 3억5,000만원이다’ ‘고려대 가정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등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자 법적 대응으로 논란을 차단한 셈이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20일 조씨의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일부 인터넷 등에 후보자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현대 아반떼, 르노삼성 QM3와 SM6 차량이 가족 소유로 돼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논문과 장학금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조씨는 고교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마친 뒤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뒷말을 샀다. 조씨가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한 것을 두고 논문 이름 끼워 넣기를 통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자 참여 논문 조사에서도 해당 논문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의 소속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데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의대 교수가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저자 표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조씨는 현재 다니고 있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년도인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에 유급을 받았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이어 6학기 동안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독려와 격려 차원이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불법은 없었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될 만하다.

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은 “절차적 불법이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21일 출근길에서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다만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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