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된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 4개월만이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된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 4개월만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눈앞에 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 선고가 올해 연말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22일 열린 전원합의체 기일에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당초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일부 대법관이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예정대로 이달 선고를 위해 특별기일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핵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다. 삼성과 최씨 중 어느 쪽이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뇌물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말 구입비는 총 36억원이다. 최씨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은 최소 72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액이 줄어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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