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2일 열렸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시작부터 먹구름이 낀 모습이다. 사진은 2일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발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모습. / 뉴시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2일 열렸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시작부터 먹구름이 낀 모습이다. 사진은 2일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발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먹구름’ 낀 상태에서 닻을 올렸다.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할 현안이 발목을 잡고 있고, 이로 인해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여야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문재인 정부 2018년도 결산안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어야 했다. 국회법 128조 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2일 열렸지만, 결산 심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또한 여야 간 정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히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둘러싸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지난달 14일 제출된 것을 고려하면 지난 2일까지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했다.

조국 후보자를 제외하고 지난 8‧9 개각 당시 발탁된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다. 다만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명뿐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청문회 일정 조율이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정기국회가 열린 3일 현재까지 결산 심사나 청문회 관련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각 정당에 ‘주요 일정’을 제안했다. 정기국회 시간표를 짜는 데 참고하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국회 사무처가 제안한 일정 가운데 최소 일주일 단위로 조정한 일정도 생겼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10월 18일)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10월 22일) 등이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사무처가 제안한 ‘3~5일 또는 4~6일’에서 2주일 정도 연기됐다. 대정부질문 일정도 ‘17~20일’에서 일주일 가깝게 연기됐다.

◇ 정기국회 ‘과제’도 난항 예상

앞으로 열릴 정기국회 의사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반발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7명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3일 오후, 후보자 7명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역시 야권에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과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 등을 이유로 대규모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내년 4‧15 총선이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외에도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몸싸움’까지 벌어진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과정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정기국회 파행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 처리 또한 여야 간 입장 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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