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일, 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 창출 차원에서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일 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 창출 차원에서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 창출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데 함께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안 시행령‧시행규칙 등 이른바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당‧정‧청은 5일,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7개 분야 23개의 입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분야는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과 함께 기타 과제로 ‘기업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등이다. 해당 정부 부처는 이들 분야에 포함되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정경제 생태계 강화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정경제’ 성과를 낸다는 계획과 관련해  “딱딱한 경상 법률로 (공정경제) 계획을 추진한다는 접근 방법이 지난 30년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실패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법 뿐 아니라 하위법령이나 가이드라인 등 (개정이) 개혁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며 “21세기 경제 환경에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제도)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상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령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정은 (공정경제 성과를 위해) 개정이 시급한 사안의 경우 하위 법령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국민들이 공정경제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