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취업에 성공한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 중 60%가 금융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5년간 재취업에 성공한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 중 60%가 금융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낙하산 관행이 여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재취업한 58명의 금감원 퇴직 임직원 중 34명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58명 중 50명은 업무 연관성 없다고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고, 8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취업승인’을 받아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재취업자 58명 중 60%에 달하는 34명이 은행‧저축은행, 증권사‧투자사 등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김성원 의원은 “금감원 퇴직간부가 감독·검사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서 임원으로 활동할 경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피아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방만한 조직 운영을 개선하는 자구 노력과 함께 철저하고 엄격한 내부 심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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