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방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익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두 상황 사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없다”며 “권익위 차원에서는 기관장이 관련돼있을 경우에는 행동강령 소관 내지 운영기관인 권익위에 이 사항을 통보하게 되면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식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서 (이해충돌 사안이) 권익위에 통보된다면 권익위로서는 신고에 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현재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진위 여부가 곧 판정이 되면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장관이 이해충돌 당사자라면 그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며 “또 소속 기관 내 지정한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이해충돌 부분을 확인·점검하도록 돼있는데, 장관이 대상자라면 자신이 속한 기관의 하위 직원을 담당관으로 임명하고 본인의 이해충돌 부분을 확인시킨다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소속 기관장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최종 조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소속 기관장에 대해서 직무 일시중지 같은 조치를 하급자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 입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로 온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해주셔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현재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부딪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규정은 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만 명시돼있다. 직무 관련성이 생겨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조 장관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당사자일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권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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