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민영 판사는 8일 강모씨 등 36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도 네이트 회원 감모씨 등 284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커가 사용한 해킹의 수법, 해킹 방지기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싸이월드 등 회원정보가 저장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해킹 당하면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은 물론 혈액형, 닉네임 등이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들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자동광고 업데이트 기능이 포함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해 해킹사고를 초래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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