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금융 감독 당국이 지정 감사인의 부당한 보수 요구 등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 시사위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금융 감독 당국이 지정 감사인의 부당한 보수 요구 등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이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지정 감사인이 피감사인에게 근거 없는 과도한 보수를 요구할 경우 징계대상에 오른다.

2일 금융위원회는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감사 계약 실태를 중간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기적 감사제가 도입되면서 상장사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되다 보니 보수 협상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돼 왔다.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감독 당국 등 유관 기관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은 3일부터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당국은 제도가 정착되는 초기 시점임을 감안해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원칙대로라면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 체결 기한을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이 부여된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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