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로부터 집단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 사건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가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네이트나 싸이월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해킹사고를 방지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킹사고로 인해 대용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새벽에 파일로 생성되고 여러 단계의 내부망을 거쳐 외부로 전송되는 것을 SK커뮤니케이션 침입탐지시스템은 이상징후로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은' 지난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서버에 침입해 회원 개인정보 3495만4887건을 유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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