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안국저축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여신 심사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등 업무 시스템 전반에 구멍이 드러나서다. 

◇ BIS 비율 뻥튀기에 여신심사 구멍 숭숭 

안국저축은행은 경기도 파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소형 저축은행이다. 총 자산규모는 3월말 기준 3,669억원이다. 영업 규모는 작지만 최근 몇 년간 성장세를 이어온 곳이다. 지난해 순이익은 46억원으로 전년 동기(34억원) 대비 35.2% 증가했다. 

김학재 안국저축은행 대표는 홈페이지의 CEO인사말을 통해 “1983년 창립한 이래로 37여년간 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해 지난해 3월말 기준 BIS비율 12.08%로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 저축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회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 같은 다짐과 상반되는 업무상 부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과대산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적발해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 퇴직자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제재를 가했다. 또 직원 4명은 주의와 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은 2016년부터 1년여 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11%포인트에서 최대 1.68%포인트까지 과대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채권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고 위험가중자산 산정오류 및 비업무용 유입부동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2016년 3월말, 2016년 12월말, 2017년 3월말에 안국저축은행은 81개 차주(대출금액 643억6,1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최소 16억9,100만원에서 최대 27억5,300만원을 과소 적립했다. 또 2016년 12월말과 2017년 3월말 결산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12억6,400만원을 각각 과소 적립했다. 2016년 3월말엔 수익증권 25억원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잘못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17억5,000만원 과소 산정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본적정성 지표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된다. 현행법상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1조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안국저축은행은 최근 몇 년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 유지하며 자본적정성 관리에 자부심을 보여 왔다.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 과대산정 문제가 적발되면서 이 같은 자부심에 생채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 금감원, 기관주의· 과태료 제재… 임원은 문책경고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 심사를 소홀하게 해 대거 부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안국저축은행이 2013년 4월 30일부터 2016년 3월 15일 기간 중 주식회사 A사 등 7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등 8건, 70억6,500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2018년 3월 말 기준 17억31,0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문책사항으로 △부동산개발 등 미인가 영업행위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취득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문제점이 적발됐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금감원 조사 결과, 안국저축은행은 2006년 6월 27일부터 2015년 4월 8일 기간 중 보유중인 경기도 소재 유입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해 이를 제3자에게 분양(매각)하는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이 2010년 12월 15일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안국저축은행이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안국저축은행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국저축은행 관계자는 “업무상 일부 문제가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금감원의 감사를 받은 후,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 소명을 했다”며 “소명을 받아준 부분도 있었지만 아닌 것도 있었다. 감독당국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번 제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선 “금감원 감사를 받은 후, 곧바로 시스템을 점검해 시정한 상태”라며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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