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조기퇴근제 등 워라밸 높이는 기업문화 정착
직원가족 배려 복리후생 프로그램 확대…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 홈앤쇼핑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 홈앤쇼핑

시사위크=김은주 기자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홈앤쇼핑은 △유연근무제 △조기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플러스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유연근무제도는 시차 출퇴근제·탄력 근무제를 임금 감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홈앤쇼핑의 대표적 워라밸(Work-life Balance) 정책이다.

홈앤쇼핑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도 외에 매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전 주 금요일은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스마일데이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스마일데이플러스를 조기퇴근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홈앤쇼핑 ‘가족 초청의 날’ 행사 모습 / 홈앤쇼핑
사진은 홈앤쇼핑 ‘가족 초청의 날’ 행사 모습 / 홈앤쇼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플러스는 기존 정부시책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에 홈앤쇼핑만의 특색을 더한 복리후생제도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만 8세에서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2년간 국가지원금이 지원된다. 홈앤쇼핑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플러스는 이에 더해 지원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지원금이 없는 3년차에도 기간과 급여를 감안해 보수를 지급한다.

그밖에도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가족 1인 포함) △학자금 지원 △미취학 아동 지원 △주택이자 지원 등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배려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노사 양측이 종합 적극 시행 중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가족친화인증 선정은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기업문화 정착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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