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대표법안으로 손꼽히는 하도급법을 상정해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했다.

하도급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로 현행 △‘기술 유용’ 외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 3건이 포함됐으며, 이러한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부과토록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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