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아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코아스가 상습적으로 자행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아스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는 코아스가 상습적으로 자행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아스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하도급업체에게 허위로 페널티를 부과해 대금을 감액하고 체불과 지급대금 회수 등 각종 위력을 행사한 코아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무가구 생산 기업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 코아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게 각종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아스는 △서면 미발급 △부당한 페널티·반품 통한 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인하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회수 △대금 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로 부과해 하도급 대금 1,500만원 가량을 감액했다. 또한 반품된 적 없는 제품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해 총 3,600만원 가량 감액한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수정을 지시하면서 작업 시작 전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경우엔 계약금의 24%(2,500만원 가량)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해 지급한 수수료 2,200만원 가량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코아스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코아스의 부당한 감액대금‧미지급대금 8,700만원에 지연이자 2,700만원을 합산해 약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갑을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행위와 탈법행위에 대해 실질적 조치인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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