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따르면, 삼성전자가 스크윈SA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1심 판결인만큼, 삼성전자의 항소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 / 사진=뉴시스,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삼성전자가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모바일 결제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측이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 모스크바 법원, “삼성페이, 스크윈SA 특허 침해”… 61종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

22일 로이터 통신 및 Gsmarena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 법원은 지난 19일 삼성전자가 스위스의 스크윈SA(Sqwin SA)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모스크바 중재 법원이 삼성전자가 스크윈SA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는 기술은 ‘삼성페이’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미국 모바일 벤처기업 루프페이(Loop pay)를 인수해 개발한 모바일 NFC(근거리무선통식) 결제 시스템이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에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해 따로 지갑이나 카드를 챙길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폰 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스위스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사 스크윈SA는 이 같은 삼성페이에 대해 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보유한 전자 결제 서비스 기술이 삼성페이에 무단 사용됐다고 러시아 법원 측에 주장한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27일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스크윈 SA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스크윈SA 측은 수입·판매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항소했고, 이번 모스크바 중재법원 판결에서 갤럭시Z플립3, 갤럭시폴드3를 포함한 총 61개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수입 및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 삼성전자, 지난 8월 항소 상태… “1심 패소했지만 법적 효력 발효 아냐”

외신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1심 판결이 완전히 발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러시아 시장 스마트폰 판매 금지 결정 또한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실제 삼성전자는 30일 내로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지난 7월 판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측은 이미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와 관련한 특허 소송전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바로 지난 2019년 8월 미국 결제기술업체 다이내믹스(Dynamics)가 마그네틱 보안전송기술(MST)과 관련해 제기한 특허 소송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이상희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다이내믹스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섹션 337’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에 수입금지명령은 내리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섹션 337은 미국 관세법 중 하나로 미국 내 산업이 특허권 또는 저작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0년 재정됐다. ITC 측은 삼성페이의 337 위반 성립을 위해서는 △물품의 미국 내 수입 △신청인 IP 관련 산업의 미국 내 존재 △수입된 물품의 미국 IP 침해가 충족돼야 하는데, 다이내믹사의 특허 4건 중 3건은 미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 IP 관련 산업의 미국 내 존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나머지 1건의 특허는 무효로 판단돼 삼성전자는 섹션 337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러시아 시장에서 바로 판매가 중단된 것도 아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전자 측의 항소로 인해 1심 판결의 효력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 측이 러시아 법원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7월 판결에 대해선 이미 8월에 항소한 상태”라며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러시아에서 판매 금지가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양호하게 판매되고 있다. 1심의 판매 금지 판결은 현재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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