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간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세븐일레븐은 매출 및 점포수에서 1‧2위 업체들과 격차를 줄이며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위가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간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세븐일레븐은 매출 및 점포수에서 1‧2위 업체들과 격차를 줄이며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1만1,173개(세븐일레븐), 2,602개(미니스톱)의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공통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내 편의점 업계 주요 사업자는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4만7,729개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개 업체 합산 매출액(19조9,134억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GS25(35.0%)와 CU(31.0%)가 과반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했다. 검토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 공정위는 △업계 1‧2위 사업자(GS25‧CU)와 격차가 줄어 상위 3사간 경쟁 활성화 △소형슈퍼 등 오프라인 경쟁과 함께 퀵커머스로 인한 경쟁 심화로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가 낮은 점 △업계 4위 브랜드 이마트24의 약진 등을 들었다.

또한 공정위는 다수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가 편의점에 음료‧식품을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 △롯데그룹 계열사가 편의점 경쟁사에 공급 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었던 점 △제과·음료·빙과 등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롯데 계열사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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