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뉴시스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유튜브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비방한 채널의 전 편집장이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및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 측은 “당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현대차와의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혐의는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가 편집장으로 있던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는 현대차의 부당해고 및 잘못된 조업관행을 고발하고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내부고발자’로 표현된 제보자 B씨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X쓰레기 차’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도 다수 등장했다.

하지만 B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된 인력이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견계약이 종료된 인물이었고, 현대차와 협력업체로부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즉, 내부고발자가 아닌 인물과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하며 현대차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이다. 무엇보다 A씨는 B씨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한 오토포스트 채널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지난해 1월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었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례적으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리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바라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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