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수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11.5%)’는 ‘기업간 자율협의(19.6%)’보다 낮은 비율로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선미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보복조치 우려 없이 납품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원재료 인상분이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소제조기업의 55%가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한다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3 이내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계약법’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품목조정률이 총액 기준 3% 이상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물가변동 시 즉시 계약대금조정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보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다수는 원자재 가격 유동성에 대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중소기업의 시름을 깊어지게 한다”며 “원자재 가격 인상 충격을 중소기업이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적정선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꼭 필요하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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