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6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2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2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직장인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 1월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자의 월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지난 2003년 개정됐다. 

하지만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직장인들이 식사 또는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는 품목인 김밥은 2.18배, 빵 2.24배, 라면 2.14배, 자장면은 1.89배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초 ‘인크루트’가 모바일 식권 서비스업체 ‘밴디스’와 함께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96.8%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조정 효과를 받는 대상자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 기준 약 1,000만명(면세자 제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시 연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른 바 ‘밥값 지원법’으로 불린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송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급여 생활자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