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연미선 기자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안 야생조류(원앙)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및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닭‧칠면조‧오리 등)와 야생조류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감염됐을 경우 △사료섭취의 감소 △급격한 산란율 저하 및 폐사 등을 보인다. 특히 야생조류 및 오리 등은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모르는 새에 금방 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국내서 확인된 H5N1형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돼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100%에 이르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산란율 저하를 유발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물 등에 의해 전파될 수 있고 특히 분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전파가 이뤄진다. 사람의 발이나 사료차, 기구‧장비 등에 감염 조류의 분변이 묻으면 다른 조류에게 직접적으로 전파된다.

방역당국은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이 지난해보다 16일 빠르다는 점을 짚으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방역당국은 다수 사례에 따라 현 상황에 안심할 수 없고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봉강천 검출지점 주변으로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국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국민 포함 축산업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소독설비‧방역시설 없는 농장 출입구 폐쇄 등 신속한 조치 △보완 소독 등 2단계로 차량 소독 강화 등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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