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편법 경영이 단죄를 받았다. 대우건설은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수억억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유죄 인정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08년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 죽곡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따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벽산건설과 짜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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