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를 집중이수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한국사 교과에 대해서 매학년, 매학기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국사를 매학년, 매학기 편성하도록 의무화해 집중이수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집중이수제란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 적용되는 새로운 수업 편성방식의 하나로, 특정 과목을 일정 기간에 몰아서 학습하는 방식을 말한다.

집중이수제를 통해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 방대한 내용의 한국사를 한학기에 몰아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이 한 학기에 소화하기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은 “고등학생 10명중 7명이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답변했다는 조사결과가 말해주듯 한국사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수능 필수과목 지정, 집중이수제 제외 등 한국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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