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의 모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 중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 최모(32) 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전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때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는 점, ▲ 비소에의 노출이 확인되고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 발병에 있어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 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직원이 '재생 불량성 빈혈'로 근무중 사망한 사건을 산재 판정한 것은 지난해 4월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 중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김모(32)씨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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