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올렸다.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차지해 이목을 끌었다. 

조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로,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했다. 그는 2004년부터 84억 1,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 측은 "세금체납은 과거 한솔엔닷컴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산정방식을 놓고 과세당국과의 이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세금이 확정됐을 때는 사업에 실패하고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불가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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