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에관한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300억원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해 피해를 회피했고, 금호석유화학도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독립경영을 하자는 게 본인의 뜻이었고, 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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