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정수진 기자]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가운데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위해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한 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의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유래하여 검출될 수 있는 납,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 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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