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소현 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 입찰담합을 벌인 대형건설사 관련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4대강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사 사장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하 전 삼성물산 전무와 이충우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할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관련 건설사들은 수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는 벌금 7,500만원, 포스코건설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쌍용건설은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건설사의 담합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담합으로 1조원의 이상의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알려지는데도, 정작 담합 관련자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고, 건설사들도 벌금형을 받은 게 전부라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 법원이 4대강 사업에 담합을 한 건설사 대표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마저 재벌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면서 “턴키 공사에서만 총 1.5조원의 세금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이어 오늘 사법부마저 집행유예와 건설사별 7,500만원 벌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단군이래 초대형 담합사건에서 현대건설의 전무 한 명 만이 징역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어 “4대강 사업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금액은 총 5.3조원에 이른다”면서 “관련 매출액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결국 건설사들에게 불법담합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4대강 사업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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