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갖가지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금융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실적 관리가 녹록지 않아진 가운데 주가도 1년 넘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화생명이 갖가지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금융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실적 관리가 녹록지 않아진 가운데 주가도 1년 넘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엔 보험금 이자 과소지급에 따른 과징금 제재까지 겹쳐 경영진의 한숨을 깊게 했다.

◇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했지만… 주가 회복 ‘안갯속’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3분기 별도기준 순이익은 8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가량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3,8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2% 증가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들어 순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별도기준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5% 감소한 1,951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3분기 별도기준 실적은 증권가의 기대치를 상회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일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차익이 변액보증준비금 환입 영향으로 630억원 증가하면서 양호한 표면이익을 시현했다”며 “수익성 높은 일반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신계약 APE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최근 부진한 주가에 반등 요인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화생명의 주가는 1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화생명 주가는 지난해 5월 14일 장중 고점(4,950원) 대비 52.5% 하락한 상태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5월 고점을 찍은 후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약세를 보여 왔다. 올해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져왔다. 9일 종가기준으로 주가는 지난 4월 7일 고점(3,260원) 대비 33% 가량 하락했다.

최근 주요 한화생명 임원진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뚜렷한 반등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주주들 사이에선 보다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상장사들 사이에선 주식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의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책도 시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한화생명 내에선 배당 외엔 특별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이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본사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은 배당 정책을 통해서 하고 있다”며 “올해는 결산 후, 재무건전성을 검토한 후 배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결산 배당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일 보고서를 통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4분기 실적 모멘텀 확대에도 단기적인 주가 상승 여력아 다소 제한적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는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인해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하기에 현금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익과 주주가치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손보사들의 올해 기대배당수익률이 6%에 육박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8%를 상회하고 있어 배당 투자 시즌에 금융업종 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회계제도의 변화 폭이 커서 3년 수정 소급법 적용 가정 시 주주환원 여력이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보험금 이자 과소지급에 과징금 제재… 한화생명 “모두 지급 완료”  

이 외에도 최근 한화생명은 갖가지 난제로도 골머리를 않고 있다. 건전성 관리도 대표적인 숙제로 거론된다. 한화생명의 경우 3분기 RBC 비율은 157%로 전분기 말 167.6% 대비 10.6%P(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최근 채권시장 위축으로 자본조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한화생명은 최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4억8,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 받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8년 1월 2일부터 2021년 9월 27일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을 적용해 보험금지급 시 이자를 계산했다. 이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은 금액이 고객에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고의로 지급 안 한 것은 아니다. 과소 계산된 이자는 모두 지급한 상황”이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한화생명 3분기 영업실적
2022.10.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
2022.11.9 한국거래소 
분석보고서 ‘한화생명: 신계약 성장 긍정적’ 
2022.11.1 이베스트투자증권
분석보고서 ‘한화생명: 일회성이지만 기대를 상회’ 
2022.11.1 현대차증권
한화생명 부문검사 제재 내용 공개안
2022.10.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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