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동제약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동제약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통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그동안 강조해온 윤리경영이 크게 흔들리게 된 모습이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경동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이 기간 동안 병·의원 관계자에게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으며,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의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동제약의 행위는 부당한 골프 접대라는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동제약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러한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동제약은 이번 적발로 그동안 강조해온 윤리경영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경동제약은 2019년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사후 관리 심사도 통과한 바 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가 2016년 제정 및 공표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규격이다. 영국의 부패방지규격(BS10500)을 토대로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경동제약 측은 이번 공정위 적발과 관련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경동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 제재’ 발표자료
2022. 11. 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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